•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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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총회장 김홍석 목사, 이하 고신)가 지난 9월 19일(화), 천안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제73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우리가 알던 고신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정기 총회에서는 한 회기간 일하는 총회장 이하 총회 임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감독하게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에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하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는지 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소견발표회를 주관한다. 하지만 이 심사부터 총회 선거 순간까지 이력을 허위 기재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해당 후보는 총회 선거 전 소견발표에서 고신 교회 헌법이나 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한 기수에 총회장 한 명’이라는 ‘신대원 기수 정치’와 ‘집단 결의’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도 했다. 해당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신대원 한 기수에서 복수의 총회장을 배출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또 고신 총회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닌 신대원 기수내의 정치력을 겨루는 세상 속 선거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고신 총회 선거조례 ‘제6장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제 15조(규제) 2항’에 따르면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 사실 또는 전항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력의 허위는 중대한 법적·도덕적 문제이다. 사회법에서 허위 이력 기재는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기도 했다. 또 허위 이력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징역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1야당 당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고신 총회 총대들은 입술에 바느질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선거조례 수정안까지 통과했다. 앞서 설명한 제6장 15조 2항을 ‘총회 재판국에 고발한다.’에서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로 수정했다. 이미 당선된 당선인에 대해서는 재판국에 고발할 명분마저 삭제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제6장 15조 4항 (당선무효소송) 당선된 후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시에는 당선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직분자이다. 게다가 부총회장은 1년 뒤 총회장에 자동 단독 추천되는 예비 총회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직분에 있는 목회자에게는 단 일말의 도덕성 해이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고신 총회가 어떤 곳인가. 신사 참배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잠깐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순전함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세운 총회다. 코람데오를 외치는 고신의 목회자라면,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학생신앙운동 행동강령을 수 없이 외쳐왔던 목회자라면 더더욱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현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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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우리가 알던 고신은 어디로 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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