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 ○○○교회 당회, 경상노회와 접촉시 시벌 결의
  • “교류 금지”(?), 노회가 이단이라도 되는가 의문

예장(합동) ○○○교회 당회가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경상노회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는 4월 9일자 교회 주보 <○○○교회 당회의 교우 공지사항>를 통하여 “○○○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총회주관 노회분립위원회 지도하에 전교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94.5%의 의결로 방○○ 목사 측(구, 김○○ 목사 측)에 소속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 총회는 정상적인 노회 분립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당회는 2023년 4월 2일 임시당회에서 상대 측 노회 및 각종 모임에 참여, 협력 및 연락하는 분이 있을 경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치리하여 면직 또는 정직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교회 모 성도는 “구속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할 권리와 만날 권리 등 헌법으로 보장 돼 있는 국민 기본권을 교회로부터 박탈 당하고 구속 돼 있습니다. 경상노회를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과 다수의 성도들이 혹시나 잘 못 돼 교회법이라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면직을 당할까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라며 “교회법이라 만들어 놓고 주보에 광고하여 성도들의 서로가 경계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 목사 쪽을 완전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분리위원 및 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습니다. 한시 바삐 구출해주세요. 이런 사건을 노회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취소시키고 책임자와 가담자를 속히 엄벌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회 관련자들은 직무유기요 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빠른 조치를 간구합니다.”라고 읍소했다.

 

  경상노회는 분쟁 중에 있었으나 제106회 총회(본부 제106-772호)에서 이원평 목사와 임원들이 경상노회로 인정받았고 제107회 총회(본부 제107-19호) 출석 요청에 의하여 합의서(2022. 10. 13)가 작성하여 되었는데, 총회가 인준한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 측임을 확인했으며 노회 분립 때까지 이원평 노회장이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당회는 가능)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총회(분립위원회)가 제재 조취를 취 할 수 있다.

  ○○○교회가 방○○ 목사 측(구.김○○ 목사 측)에 소속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분립 전까지는 경상노회 소속된 교회이며 ○○○교회의 담임 목사 또한 경상노회에 소속된 목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임시당회에서 성도들에게 경상노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 협력 및 연락하는 분들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가? ‘교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치리하여 면직 또는 정직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교회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가?

  경상노회 대책위원장 이보길 목사는 “○○○교회 당회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전근대적인 행위이며 교인들에게 경상노회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경상노회를 분열 시켜려는 의도로서‘ 해노회 행위’(헌법 제6장 제42조)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제 제가 있어야함을 야기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교회 당회가 공지사항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글. 김현주 국장

BEST 뉴스

전체댓글 1

떨기나무

떨기나무좋은내용 참 감사합니다.
우연히 접하게된 gnc인데 놀라운 것도 발견되어 더 놀랍니다.하긴 어찌 인간이 전능자의 영역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수가 있겠습니까.사람을 속일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일수는 없을것입니다.목회자로써 철저한 가면을 쓰시고 위선적인 사람이 이곳을 드나들며 자신의 우상을 쌓고있네요.광을 내고 있네요.
참으로 개탄스럽고 놀라운 것을 봅니다.
그래도 gnc는 발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댓글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의 눈] ○○○교회 당회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