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당회, 경상노회와 접촉시 시벌 결의
- “교류 금지”(?), 노회가 이단이라도 되는가 의문
예장(합동) ○○○교회 당회가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고 있다.
경상노회 중에서도 규모가 큰 ○○○교회는 4월 9일자 교회 주보 <○○○교회 당회의 교우 공지사항>를 통하여 “○○○교회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 총회주관 노회분립위원회 지도하에 전교인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94.5%의 의결로 방○○ 목사 측(구, 김○○ 목사 측)에 소속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며 총회는 정상적인 노회 분립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당회는 2023년 4월 2일 임시당회에서 상대 측 노회 및 각종 모임에 참여, 협력 및 연락하는 분이 있을 경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교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치리하여 면직 또는 정직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교회 모 성도는 “구속된 저희들을 구해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할 권리와 만날 권리 등 헌법으로 보장 돼 있는 국민 기본권을 교회로부터 박탈 당하고 구속 돼 있습니다. 경상노회를 사랑하는 은퇴 장로님과 다수의 성도들이 혹시나 잘 못 돼 교회법이라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면직을 당할까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라며 “교회법이라 만들어 놓고 주보에 광고하여 성도들의 서로가 경계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 목사 쪽을 완전 지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분리위원 및 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습니다. 한시 바삐 구출해주세요. 이런 사건을 노회가 앞장서서 확실하게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 취소시키고 책임자와 가담자를 속히 엄벌 하여야 될 줄 압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회 관련자들은 직무유기요 임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빠른 조치를 간구합니다.”라고 읍소했다.
경상노회는 분쟁 중에 있었으나 제106회 총회(본부 제106-772호)에서 이원평 목사와 임원들이 경상노회로 인정받았고 제107회 총회(본부 제107-19호) 출석 요청에 의하여 합의서(2022. 10. 13)가 작성하여 되었는데, 총회가 인준한 경상노회는 노회장 이원평 목사 측임을 확인했으며 노회 분립 때까지 이원평 노회장이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모임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당회는 가능)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총회(분립위원회)가 제재 조취를 취 할 수 있다.
○○○교회가 방○○ 목사 측(구.김○○ 목사 측)에 소속하기로 결정하였지만 분립 전까지는 경상노회 소속된 교회이며 ○○○교회의 담임 목사 또한 경상노회에 소속된 목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임시당회에서 성도들에게 경상노회의 각종 모임에 참여 협력 및 연락하는 분들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가? ‘교회법에 의하여 엄중하게 치리하여 면직 또는 정직 등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교회법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가?
경상노회 대책위원장 이보길 목사는 “○○○교회 당회의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전근대적인 행위이며 교인들에게 경상노회를 부정적으로 인식시켜 경상노회를 분열 시켜려는 의도로서‘ 해노회 행위’(헌법 제6장 제42조)에 해당됨으로 이에 대한 제 제가 있어야함을 야기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교회 당회가 공지사항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글. 김현주 국장